◎금융기관 파산때… 내달 중순부터 신규가입자 대상/지급보증 회사채 예금보호 안해정부는 금융기관 고액예금자의 기준을 1억원으로 책정, 6월 중순부터 2000년까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1억원이 넘는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해 주고 이자는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잠정 결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예금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고액예금의 기준을 1억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정부는 문을 닫는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계좌당 1억원까지만 지급보증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고액예금기준을 3,000만∼5,0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이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재경부는 1억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원금과 함께 적정 수준의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보증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예금지급보증 방안은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예금에 신규가입한 예금자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예금은 2000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외환위기 이전의 예금자보호법대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2,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경우 문을 닫더라도 다른 우량은행 등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해, 이같은 예금보장 원칙은 주로 은행이외의 제2·3금융권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들의 회사채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해당기업과 보증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회사채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됐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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