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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접대금지에 예식장 업주 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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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접대금지에 예식장 업주 등 헌법소원

입력
199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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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경영하는 김모씨 등 3명은 29일 결혼식과 회갑연 등에서 하객에게 과도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7호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혼인이나 상례 또는 회갑연장에서 하객이나 조문객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것은 지금까지 면면히 내려온 우리의 전통적 미풍인데도 이를 허례허식으로 단정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및 민족문화 창달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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