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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안맞는 ‘O­157대책’/이희정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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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안맞는 ‘O­157대책’/이희정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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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의 변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로 추정되는 균이 발견됐다. 이 균이 「공포의 괴질」을 일으키는 O­157:H7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환자가 국내 첫 O­157:H7 감염자로 밝혀진다면 큰 일이지만 설혹 단순 식중독으로 결론나더라도 보건당국의 어설픈 대응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우선 보고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내에 당국에 보고하고 30명이상일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이 출동,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대병원은 20일 직원 34명이 설사환자로 확인됐는데도 쉬쉬하다가 22일 지방신문에 보도되자 이를 알렸다. 청주 흥덕구보건소와 충북도도 무슨 이유에선지 보건복지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보건소측은 28일 오후 6시께 충북대병원이 O­157 추정균의 검출사실을 알려왔는데도 시장이 퇴근해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고를 미뤘다. 28일 밤 언론 보도뒤 보고가 이뤄졌지만 복지부 방역과는 다음날 오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못했다. 『병원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해명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 술 더 떴다. 식약청은 2월 청으로 승격되면서 복지부에서 맡아온 「식중독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사안의 주무부처이다. 그런데도 담당과장은 29일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는 식품관리, 즉 예방업무만 하고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복지부 책임』이라고 우겼다. 곧 담당국장의 해명이 있었지만 실무과장이 업무분장조차 제대로 몰랐던 셈이다.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방역업무에 일찌감치 비상이 걸렸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헤매는 당국을 보자니, 긴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을 지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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