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의 기한을 정해 놓고 그 때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혜택을 없애는 제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몰제의 개념이 도입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5년마다 법을 개정할 때 대부분 조항이 살아 남아 일몰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부는 이번에 개별 조항별로 2년 또는 5년의 시한을 정하기로 했다. 감면혜택을 부여할 만한 요인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면법 자체의 시한(5년)동안 그대로 감면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시한이 다가올 무렵 감면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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