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후 감면폐지 ‘일몰제’ 도입정부는 가계장기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을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세감면 일몰(日沒)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제도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 조세감면규정을 통합하고 조세감면일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조세감면일몰제는 세금의 성격과 부과대상에 따라 「단기 2년, 장기 5년 원칙」으로 운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세금에 대한 감면혜택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재경부는 예외적으로 1년 또는 1년 이내로 세금감면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올해말까지 적용시한이 끝나는 세금감면 대상중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더 이상 세금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꾸준히 낮아진 점을 감안, 세금감면 폭을 축소하는 한편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준비금 설정한도와 세액공제 및 감면율도 줄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출자금이나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주고,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및 기술·인력개발비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 대상은 늘리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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