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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금융개혁후 부분보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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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금융개혁후 부분보장으로 변경

입력
199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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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이 끝나는대로 예금보호제도를 변경, 현재 전액보장체제에서 예금 원리금중 일부만 보장하는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현재 진행중인 1차 구조조정은 과거 왜곡된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중 과거 예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전액보장하는 제도가 유지돼야한다』며 『그러나 1차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후에는 예금보호 범위를 원리금중 부분보장하는 제도로 전환, 예금자도 자신이 선택한 은행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차별화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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