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형사기소된 공무원 자동 직위해제는 위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형사기소된 공무원 자동 직위해제는 위헌”

입력
1998.05.29 00:00
0 0

◎헌재 “무죄추정원칙 위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토록 한 구(舊)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8일 부산고법이 경상대 장상환(蔣尙煥) 교수 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무죄추정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