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장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전국에 지명수배된다.대법원과 대검찰청은 28일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구속 기소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과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1년이내의 장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전국에 지명수배된다. 법원과 검찰은 특히 이렇게 검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재판을 진행키로 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