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중진의원 ‘파산’ 법정에/“무책임빚보증 7억피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중진의원 ‘파산’ 법정에/“무책임빚보증 7억피해”

입력
1998.05.29 00:00
0 0

◎의류업체 회장이 신청아동용 의류업체인 D사 회장 이모(서울 강남구 역삼동)씨가 국민회의 중진의원인 K의원을 파산시켜 달라는 파산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 6월9일 첫 신문이 열린다.

이씨가 K의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내게 된 것은 K의원이 선 빚보증 때문. 이씨는 94년 4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S빌라 2채를 김모씨에게 7억8,000만원에 팔았다. 이씨는 김씨가 같은해 7, 8월 두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주겠다며 K의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이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김씨는 빌라 2채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K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보증을 섰다가 고스란히 부동산매매대금을 물어주게 된 것.

이씨는 K의원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95년 승소했으나 허사였다. 이미 K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7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K의원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 국회의원 세비를 월 100만원 가량 압류하지만 보증액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이씨는 파산신청서에서 『공인의 신분인 K의원이 재산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무책임한 빚보증을 서 피해를 입게한 만큼 파산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K의원 본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전남 장성군 소재 임야 일부와 지구당사무실 임대보증금 2,400여만원 및 금융채권 1,500여만원 등이 전부다. K의원은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