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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허위광고 국가고시중앙회 제재/공정위 사과광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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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허위광고 국가고시중앙회 제재/공정위 사과광고 명령

입력
199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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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나 취업 준비생을 상대로 「취업 보장」 등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대량 실직사태를 맞아 실직자 등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수험교재 판매업체 국가고시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개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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