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뒤 2년이 지나면 예금의 금액을 변경, 공급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을 바꿀 수 있고, 그 이후에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청약예금은 가입한뒤 5년후에 1차례만 금액변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1회 제한규정을 폐지, 2년 경과시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청약예금은 300만원(서울과 부산기준)짜리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85㎡)이하, 600만원은 25.7평초과∼30.8평(102㎡)이하, 1,000만원은 30.8평초과∼40.8평(135㎡)이하, 1,500만원은 40.8평초과의 아파트를 각각 공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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