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8일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구(舊)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타인에 대한 피해나 공공질서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제한과 규율의 필요성이 있을 뿐인데도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모집목적을 7가지로 한정해 허가토록 한 것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95년 개정됐으나 여전히 허가대상으로 모집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부금품규제법도 위헌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허가대상 모집목적으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권영길(權永吉)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민주노총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기소된 뒤 위헌제청 신청을 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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