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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임창렬·고건 고발/“자민련 후보 행세 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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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임창렬·고건 고발/“자민련 후보 행세 法위반”

입력
199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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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부정선거대책방지위원장은 28일 국민회의 고건(高建) 서울시장후보와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후보가 최근 방송사 후보연설에서 「자민련·국민회의 후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두사람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목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자민련 당원이 아닌 두후보가 마치 자민련후보인 것처럼 말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현행정당법은 이중 당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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