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8일 96년 개인휴대통신(PCS)및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이었던 박한규(朴漢奎) 연세대교수가 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배임수재 등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박학장은 96년 TRS 청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 전후에 2∼3개 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이중 5,000만원은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선홍(金善弘) 전 회장이 89년 회사자금을 빼내 기산의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임직원 등의 명의로 매입한 뒤 96년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136개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출처 및 사용처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전회장 등이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탈세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아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기호(李起鎬) 전 기아그룹종합조정실 사장이 김전회장과 공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7억∼8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전사장을 이날 소환, 사용처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사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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