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앞으로 학교재단이 빚을 졌을 경우 학생등록금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토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6일 청주 서원학원(이사장 최완배·崔完培)이 중앙종금 등 채권자들의 등록금 압류와 관련해 제기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종금측은 이 판결에 따라 최근 충북은행에 입금된 서원대 등록금 22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재단과 대학의 회계가 분명히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빚때문에 학생 등록금이 압류될 경우 대학의 교육활동이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학교비 회계에 속하는 등록금 등은 압류 또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관련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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