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싹쓸이’‘남이가’… 法으로 막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싹쓸이’‘남이가’… 法으로 막는다

입력
1998.05.28 00:00
0 0

◎정부 지역감정조장 특단조치 강구/“정치행위를 사법대상에” 논란예상정부는 27일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지역주의 조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지역감정은 선거때마다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 불거지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며 차제에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 가운데 지역주의에만 의존한 선거전략이 나타나는 등 상황이 여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 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거 호남 대 비호남 구도가 지난 대선이후 동서 분열 구도로 고착돼가고 있는 것도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현상이다.

이강래(李康來)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역주의는 선거 때마다 곪아터지는 종기와 같은 것』이라며 『새 정부는 지역갈등을 제도적으로라도 해소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해 선거전의 오랜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법적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먼저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지역주의 비방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후보 비방 등의 죄목을 엄격히 적용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출신 지역을 문제삼거나, 낙선을 유도할 경우 현행 선거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부 사례에 대해 사법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현장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조장사례는 대부분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거명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 선거에서 나온 「싹쓸이론」 「우리가 남이가」등의 언급등이 이에 해당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기간중 일반론적인 지역갈등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만 방지해도, 지역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치 행위를 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데 따른 논란, 이에 따른 편파 시비 등 앞으로 제기될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