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을 두지않는 「나 홀로」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사건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는 사무장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것이 비리에 휘말리지 않아 좋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인 검사 출신의 이진강(李鎭江) 변호사는 개업 3년째를 맞는 지난해 10월 사무장을 「해고」했다. 이변호사는 『변호사업도 서비스업인 만큼 직접 고객들을 만나 상담도 하고 소송서류도 작성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변의 지적도 있지만 이변호사는 소장변호사들에게 사무장을 두지 말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개업한지 10년이 넘은 이종오(李鍾五) 변호사는 개업 당시 2개월가량만 사무장을 두었을 뿐 지금까지 홀로 사무실을 꾸려오고 있다. 개업 당시에는 혼자 사무실을 차린다는 것이 겁이 나서 사무장을 두었지만 변호사 몰래 당사자들에게 뒷돈을 받는데만 혈안이 돼있어 두달만에 정리했다. 이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맡을 때는 과중한 업무로 다소 힘이 드나 사무장 월급으로 지급되는 월 200만∼300여만원이 절약돼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지난해 판사 비리를 폭로하며 법복을 벗은 방희선(方熙宣) 변호사도 여직원 2명만 고용하고 있다. 호칭만 「사무장」인 사무직원을 두고 있는 변호사도 30명에 가깝다. 또 이들 변호사들은 대부분 「거품」을 빼기 위해 손수 운전대를 잡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무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이같은 노력은 변호사업계 자체 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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