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유치 대책… 예상운영수입 90% 이상 보장도정부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해당 SOC의 소유권을 일정기간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기업이 참여해 건설한 SOC에 대해서는 예상 운영수입액의 90%이상을 보장하고 요금책정을 환율변동과 연계할 계획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족한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외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국기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SOC관련 기본법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28일 기획예산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등의 관계자 모임을 갖고 SOC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편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SOC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10%로 제한하고 있는 투자수익률을 최소 15%까지 높이고 예상운영수입의 90%이상을 보장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건설후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50억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정부가 90%에 미달하는 나머지 40억원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SOC건설후 막바로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건설업체는 운영권만 갖는 현행 방식(BTO)대신 건설업체에 일정기간동안 아예 소유권도 인정(BOT)할 방침이다.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기업의 수익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요금의 절반가량을 환율변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익이 보장되는 일정구간을 외자로 건설한 뒤 정부가 나머지 비수익부문 구간을 건설하는 구간별 외자유치방식도 검토키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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