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성업공사는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도 보유중인 부동산 주식 대출금 리스채권 등을 담보로 국내외에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금융기관 등이 장기간 묶여있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ABS를 발행할 경우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 등이 ABS를 발행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일반 주택 구입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며 일반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등은 자회사형태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신설, 대출이나 리스제공에 따른 대출·리스채권, 자체보유 부동산 주식 등을 SPC에 매각하고, SPC가 이를 담보로 회사채 주식 약속어음 신탁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ABS를 발행하게 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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