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달부터 사용자가 통신내역 자유열람/유선통신서비스 약관 개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달부터 사용자가 통신내역 자유열람/유선통신서비스 약관 개선

입력
1998.05.28 00:00
0 0

6월부터 사용자가 시내, 시외, 국제전화의 통신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번호(ID)를 바꿀 수 있다.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내, 시외, 국제전화의 경우 이용자가 통신내역을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 이용정지 통보기간도 현행 5일에서 7일 또는 10일로 연장해 이용자가 이용정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기로 했다.

PC통신과 인터넷 ID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증번호처럼 노출됐을 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이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화불통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기준도 강화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간을 현재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했다. 또 전화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개통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연기간만큼 기본료와 전용회선료를 이용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김광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