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사용자가 시내, 시외, 국제전화의 통신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번호(ID)를 바꿀 수 있다.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내, 시외, 국제전화의 경우 이용자가 통신내역을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 이용정지 통보기간도 현행 5일에서 7일 또는 10일로 연장해 이용자가 이용정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기로 했다.
PC통신과 인터넷 ID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증번호처럼 노출됐을 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이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화불통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기준도 강화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간을 현재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했다. 또 전화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개통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연기간만큼 기본료와 전용회선료를 이용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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