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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수임료도 밝혀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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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수임료도 밝혀야(社說)

입력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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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7월부터 변호사 수임광고를 허용키로 한 것은 법조 부조리 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공공정보 공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수사기관 주변에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전관예우 같은 나쁜 관행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법률시장 정보의 부재다.법률지식이 없고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은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지, 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경찰서 주변에 진을 친 사건 브로커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토록 권유하면서부터 법조 부조리는 싹튼다. 의정부의 한 변호사가 그 지역 형사사건의 70%를 독점할 수 있었던 것도 왜곡된 정보를 전하는 사건브로커들 때문이었다.

신문이나 방송등을 통해 승소율·수임실적·전문분야·재무구조 등을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상업광고라기 보다 공공정보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의 규격과 시간을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수임료에 관한 안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변협은 『광고내용에 수임료를 포함시키면 덤핑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수임료에 관한 정보는 법률 서비스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보수에 관한 사항이 광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규정이 복잡해서 상품가격처럼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표현이라도 해야 한다. 최소한 『과다수임료를 받지않겠다』거나 『변협의 보수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법률사무소가 부도난 대기업 법정관리 신청업무 수임료로 28억원을 받고, 한 변호사가 단순한 부동산 사기사건 보수로 4억원을 받았던 사례는 어떤 형태로든 수임료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변협의 말처럼 변호사 광고 허용이 법조부조리 근절을 위한 것이라면 변호사 보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떳떳하게 보수를 밝히는 것이 법률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과다수임료 시비를 추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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