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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에 내부거래 등 밝혀야/금감위 회계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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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에 내부거래 등 밝혀야/금감위 회계제도 개선방향

입력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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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회계책임자는 재무제표에 반드시 확인서명해 불법회계가 적발되면 책임을 져야한다. 또 기업들은 앞으로 결합재무제표에 내부거래와 상호지급보증내역도 밝혀야한다.금융감독위원회 회계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남상오·南相午서울대교수)는 27일 증권감독원에서 「회계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남위원장은 이날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해 재벌기업에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는 것과 아울러 내부거래 상호지급보증내역등도 밝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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