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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원금은 전액 보장키로/정부 예금자보호 혼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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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원금은 전액 보장키로/정부 예금자보호 혼선 정리

입력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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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상한선 정해 제한적 보장/RP 등은 보장대상서 제외 검토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2000년말까지는 예금 액수에 관계없이 원금은 전액 보장된다. 그러나 예금의 이자는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전액 보상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 윤진식(尹鎭植) 기획관리실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고액예금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증하지 않겠다는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의 발언은 전달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고액예금의 원금은 정부가 지급보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을 정해 그 수준을 넘는 이자는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같은 원리금 지급방안은 정부의 최종 방침』이라고 밝혀 이 원칙에 따라 원리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초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개정이후의 신규 예금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결국 일부 혼선을 야기했던 예금자보호제도 수정안은 「원금은 전액보장한다」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게 된 것은 2000년말까지 금융기관 예금의 원리금을 전액보장하기로 한 현행 조치가 부실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신경쟁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란(換亂)직전인 지난해 11월19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진정시키기위해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고 발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했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나친 고금리 수신경쟁을 막기 위해 원금은 전액 보장하되 이자에 대해서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등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26일 청와대 쪽에서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정액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혼선이 빚어졌다. 예를 들어 상한선이 5,000만원일 경우 6,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은 이자는 물론 원금 1,000만원도 정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청와대측 발언으로 혼선이 야기되자 27일 윤진식(尹鎭植) 기획관리실장을 통해 『고액예금도 원금은 보장한다. 이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고 제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고액예금은 원금만, 소액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되 이자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는 소액예금의 경우 이자가 전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번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개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 가입하는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행령 발효이후 만기가 지나 재가입한 적금, 추가예금분에 대해서는 새 제도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내주중 고액예금의 기준, 소액예금에 대한 이자보장 범위 등을 확정한뒤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나 이에 대한 이견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또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2000년말 이전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고쳐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도 일부만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이밖에 보호대상인 예금의 종류도 축소할 방침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 등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동영·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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