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명 거쳐간 美 관문/영유권 소송서 뉴욕에 이겨엘리스섬 영유권을 둘러싼 미 뉴욕시와 뉴저지주간의 오랜 분쟁이 뉴욕의 판정패로 끝났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 뉴저지가 뉴욕을 상대로 제기한 영유권소송에서 6대3으로 엘리스섬은 뉴저지 경계에 속해 있다고 판결했다.
허드슨강 초입에 위치한 엘리스섬은 「이민의 나라」 미국의 관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명소이다. 1892년 이민심사대가 설치된 후 54년 폐쇄될 때까지 대서양을 건너온 1,700여만명이 이 곳을 통해 「신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현 미국인들의 조상 4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현재는 이민박물관이 들어서 인근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손꼽히는 관광코스중 하나가 돼있다.
따라서 섬의 소유권은 허드슨강을 사이에 둔 뉴욕과 뉴저지간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었다. 지리적으로는 뉴저지에 가깝지만 기득권은 항상 국제 대도시인 뉴욕이 가져왔다. 실제로 이민사무소가 위치했던 지역은 1832년 양측간 주경계약정에 따라 뉴욕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섬내 시설물이 늘어나 매립을 하며 양측간 갈등이 불거졌다. 뉴저지는 약정에서 제외돼 있는 새로운 매립지는 주경계내에 위치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이 새 지역마저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등 막무가내로 나가자 93년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러 5년만에 「의미있는 승리」를 거뒀다.<뉴욕=윤석민 특파원>뉴욕=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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