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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접종 아기 3시간만에 숨져/복지부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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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접종 아기 3시간만에 숨져/복지부 진상조사 착수

입력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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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생후2개월 영아… 同一백신 사용중단조치예방접종을 받은 영아가 3시간만에 숨져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30분께 경남 창원시 보건소에서 생후 2개월된 강모군이 PD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백신) 접종을 맞은 뒤 심하게 울고 토해 병원으로 옮기던중 3시간여만에 숨졌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22일 함께 구입한 녹십자사의 PDT백신 161병 전량을 수거해 조사하는 한편, 전국 시·도 및 의사협회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백신의 사용을 잠정중단토록 조치했다.

문제의 백신은 부작용이 심했던 DTP생백신을 개선한 것으로, 사용금지된 녹십자사 제품은 97년 12월29일 출하된 「롯트번호 1421008」 27만3,024명분과 이달 18일 출하된 「롯트번호 1421012」 14만3,154명분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접종수칙 준수여부, 백신 관리상태, 접종전 영아 건강상태 예진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는 없다』면서 『그러나 일본뇌염 등 백신으로 인한 사망사례 4건과 백신 투여 뒤 실제 뇌염에 걸린 1명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PDT백신은 생후 2개월의 영아에게 첫 접종한 뒤 4개월, 6개월, 15∼18개월, 4∼6세때 한번씩 모두 5번을 접종토록 돼 있다.<이희정·창원=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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