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수십종이 필요했던 공장설립 신청 서류가 4∼5종으로 대폭 축소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위임된다.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설립과 관련, 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특별한 검토요인이 없는 한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7일이내에 완료되도록 명문화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현재 행정지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공장설립의 「선승인 후검토(서류보완)」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법은 사업계획서, 인허가 의제처리 명세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등 4∼5종의 필수적인 서류만을 제출해 하자가 없을 경우 일단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게 되며 이후 공장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도면 등은 사후에 제출받도록 할 방침이다.<이재열 기자>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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