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지방 공무원의 올해 기말수당을 40∼80% 삭감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6,9,12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본봉의 100%)이 장·차관급은 80%, 1∼3급은 60%, 4급 이하는 40% 줄어든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등을 감안, 교직수당을 월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무회의는 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 현재 관광목적의 출국자에 한해 1만원씩 내도록 한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을 앞으로는 모든 출국자들에게 부과키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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