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객과 개별약정 갱신없이 카드연체이자 인상은 무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객과 개별약정 갱신없이 카드연체이자 인상은 무효”

입력
1998.05.27 00:00
0 0

◎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26일 D카드사가 연체료를 갚지않은 고모(경기 고양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씨는 연체이자를 당초 약정대로 연 22%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측이 지난 2월부터 카드대금 연체요율을 당초 약정한 연 22%에서 35%로 올린 것은 시중 고금리를 반영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현행 약관규제법상 고객과 카드사간의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인상된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카드사들이 최근 고금리를 이유로 고객과 개별약정 갱신없이 연체요율을 인상한뒤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박정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