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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이전<P&A> 방식/부실은행 정리 새 해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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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이전 방식/부실은행 정리 새 해법으로

입력
199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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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없고 부실채권은 전담銀 맡겨/M&A보다 신속·통합효과 커정부가 부실은행 정리의 해법으로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을 지목한 것은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해지는 인수·합병(M&A)방식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M&A방식은 우선 성사가능성이 적다. 인수·피인수은행의 주주들이 합의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해 피인수은행측이 쉽사리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최소한 1년이상 걸린다는게 금융감독위의 분석이다. 더욱이 합병후 인력·점포·시스템 통합이 어려워질 경우 경영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 「○○은행 출신」, 「○○인맥」등으로 파벌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P&A방식은 수개월내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특정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지정, 계약이전명령 또는 영업양수도명령을 내리면 순식간에 부실은행은 우량은행으로 흡수된다. 부실은행들은 대부분 자본잠식상태여서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된다. 인수은행은 피인수은행인 부실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않아 자신이 필요한 인력만을 선택, 고용할 수 있어 파벌싸움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리대상 은행 직원의 고용여부는 전적으로 인수은행이 경영전략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인수은행이 지점망을 유지하고 인수한 자산·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업무에 익숙한 기존 인력을 계속 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업무 종사자는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사가는 우량은행에게는 「웃돈」을 얹어준다. 부실은행은 받을 돈보다 갚을 돈이 훨씬 많아 「웃돈」없이는 인수은행인 우량은행조차 부실은행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실은행에서 도려낸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모으는 일을 성업공사나 부실채권전담은행(Bad Bank)에 맡길 생각이다. 재활용공장인 셈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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