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 25일 일부 후보자와 정치인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적극 검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검찰은 이에따라 영남지역 한나라당 김모의원, 영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김모씨,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허모씨, 충청지역 자민련 변모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감정 조장발언의 경위, 내용, 진의 등을 철저히 확인한 뒤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때는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지역감정을 조장해 당선된 후보자는 끝까지 색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감정을 부추길 때는 흑색선전 혐의로,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후보자 비방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320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지방출장과정에서 선거와 관련, 물의를 빚은 김선길(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에 대한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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