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 이전(P&A·Purchases & Assumptions)은 미국 핀란드 남미국가등이 이용했던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의 우량 자산과 부채를 떼내 우량금융기관에 사도록 하는 대신 인수손실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수·합병(M&A)방식은 두 금융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주주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데 비해 P&A방식은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분할, 흡수하는 것이다.부실금융기관의 주주는 소유권을 잃게되고 인수하는 우량 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반드시 고용해야하는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 P&A방식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시, M&A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게 특징.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이 남긴 부실채권(부실대출)을 사줘 부실이 없는 「클린은행」으로 만들어준다. 증자·손실금 보전등으로 우량은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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