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수임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확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는 국내외 신문과 잡지는 물론 TV와 라디오및 인터넷과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수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승소율 등 수임실적과 재무구조및 고객관계 등에 대한 홍보도 허용된다. 또 임대차, 가사, 의료, 산업재해 등 분야를 세분해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 이내로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광고비 총액이 연간 3,000만원이나 연간 총수입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호사 보수에 대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신문·잡지 등 지면광고는 가로 세로 10cm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TV등 방송광고는 회당 30초이내로 제한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