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1일부터 자동차 신규등록후 최초 정기검사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택시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형화물차를 제외한 승합 및 중·대형화물차는 7월부터 차령 5년까지는 1년마다, 그 이후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99년 1월부터 택시는 매년 자동차 정기검사때 미터기 사용점검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 미터기 사용점검과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가 서로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기검사때 규정된 항목 이외에 자동차 성능 전반을 점검,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를 도입하고 99년 1월부터는 지정정비사업자도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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