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개발신탁·특정금전신탁 등「금리가 수상할 때는 장기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하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를 땐 변동금리상품에, 내릴 기미가 보이면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현재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확정금리상품으로는 정기예금과 개발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다.
정기예금은 국민 산업 조흥 하나 장기신용은행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개설해놓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올해초까지만 해도 1년짜리 상품에 18%선의 이자를 지급했으나 최근에는 16∼17%선을 지급하고 있다.
정기예금에 1년이상 가입한다면 1인당 1,800만원 이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16%짜리 정기예금에 1년동안 맡길 경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세전이자는 160만원. 세금을 떼고(이자소득세율 22%적용) 고객에게 주는 이자는 124만8,000원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율이 11%인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했다면 세금공제 후 14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이자에다 가산금리를 얹어 주는 상품도 있다. 산업은행의 「다모아 특별우대정기예금」은 기간별 기본금리 외에 가입자가 만50세 이상이거나 저축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각각 0.2%의 가산금리를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을 운용하여 매월 생활비를 받고 싶을 때 유리한 상품이다. 최저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중도분할해지도 가능하다.
개발신탁은 만기가 2년이상인데 신탁상품중 유일하게 확정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해 준다. 또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받는 이자가 일반 확정금리상품보다 큰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2년짜리 금리 연17%에 가입할 경우 2년뒤 총수익률은 40.16%로(복리계산) 세금공제전 이자는 4,016만원이 되며 세금을 공제(이자소득세율 22%적용)하고도 3,132만4,800원의 이자를 받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직접 자금운용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해주는 실적배당상품이지만 가입 당시 만기원리금이 확정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실세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매매를 통해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금리 하향기 중장기투자에 적합하다.
가입기간은 1년6개월이지만 수탁기간이 1년이상이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2년·3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최형철 기자>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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