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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승합겸용차로 바꿔도 보험료 할인·할증률 승계

입력
199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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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인 아반떼나 세피아를 몰다가 차종을 승용·승합겸용인 스타렉스나 카니발로 바꾸는 사람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게 됐다.보험감독원은 25일 금융규제 완화계획에 따라 8월 중 제도개선회의를 열어 6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다 10인승 이하 승합겸용차로 차를 바꾸는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차종이 바뀔 경우 새로운 보험 가입으로 인정, 승용차를 안전 운전하며 받아온 할인 혜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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