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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재판부 배당부터 고심/적용혐의로는 ‘단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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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재판부 배당부터 고심/적용혐의로는 ‘단독’ 사건

입력
199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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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감안 합의부 유력「단독판사냐 합의부배당이냐」

법원이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의 「재판부 배당」을 둘러싸고 고심중이다.

검찰이 이들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외환위기 축소보고(직무유기)와 대출 및 협조융자 압력행사(직권남용).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법정형량은 각각 「징역1년 이하」와 「징역5년 이하」여서 최고형은 징역 5년이지만 최저형은 없다. 법원조직법은 법정형량이 「징역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징역1년 이하의 선고가 가능한 이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단독판사에게 맡기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부관료의 정책결정과정을 사법적으로 단죄한 전례가 없어 재판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수사기록도 5,000여쪽이 넘어 판사 한명으로는 무리다.

이에 따라 윤재식(尹載植) 서울지법원장은 직권으로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단독재판부에 배당한 뒤 단독판사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합의부에 넘기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물론 전례도 있다. 바가지 진료비 청구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병원관계자들도 법정형량문제로 단독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최근 단독판사들이 협의후 사건을 합의부에 넘긴 바 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은 통상 수석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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