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은 전달과정 이사가 착복/조성비자금 130억으로 늘어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5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이 (주)기산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지난해 8월 부하 직원인 회계부 차장 왕기형(王圻亨·39)씨에게 비리폭로 무마조로 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왕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의원이 전달한 3억원중 1억원만 왕씨에게 전달되고, 2억원은 강봉구 회계담당이사가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의원은 기산 사장시절 회사돈 130억원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30억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고, 나머지는 공사현장에 접대비 등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왕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이의원과 이모 자금담당전무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왕씨가 이 일이 있은 뒤에도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근무해온 점으로 미뤄 이의원의 더 큰 비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장관의 조기귀국을 위해 다음달초 이전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장과 함께 외교경로를 통해 이전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상철·박일근 기자>김상철·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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