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기관·6개 산하단체 감사결과… 192억원 환수 통보지난해 각급 행정기관 예산운용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목적외 사용 등으로 변칙운용된 예산규모는 5,7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66개 국가기관과 6개 산하단체를 상대로 97년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중 낭비된 예산 192억원을 환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재경원은 해양수산부 요구로 99년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한 부산가덕신항 건설 어업손실보상금 예산을 97년회계연도에 960억원, 98년 회계연도에 1,500억원씩을 편성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가운데 97년 예산을 부산시 수협 등에 저리 예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교통부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방수로 건설사업을 경인운하사업의 공정에 맞춰 실시해야 하는데도 경인운하 공사시행 시기조차 무시한 채 97년 20억원, 98년 27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농림부는 금강지구 등 22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간척지 3,200㏊의 매각대금 941억여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데도 이중 878억원을 차관상환 등에 사용하고 63억여원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보관해왔다.
이밖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기관은 95∼96회계연도중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어려워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회계연도말에 지자체와 보상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123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왔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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