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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마케팅’ 새 유행/특허침해·해적상품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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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마케팅’ 새 유행/특허침해·해적상품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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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신뢰도 제고 효과도「고발마케팅을 아십니까」

자사제품보다 물건을 싸게 판매하거나 의장등록이나 특허출원이 된 제품을 허가없이 모방한 해적상품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불하는 「고발마케팅」이 새로운 판촉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음식 전문체인점인 한아식품은 24일 자신들이 자체개발, 특허까지 출원한 「맥반석 자갈불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는 고객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맥반석 자갈불판」은 한아식품이 체인점인 「농부네 자갈구이」가맹점에게만 공급하는 특수불판. 경기 여주의 불판공장에서 특별제작, 기존 불판보다 고기맛이 훨씬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맥반석 자갈불판」을 모방한 사이비 불판이 전국각지에서 사용돼 호남과 강원지방에서 10여개의 음식점이 이미 적발됐다.

「고발마케팅」의 진원지는 유통업계. 백화점과 할인점들은 자기회사 물건보다 싸게 파는 회사를 알려줄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최저가격 3배보상제」까지 등장하고 있다.

「고발마케팅」이 이처럼 성행하는 이유는 해적상품의 피해를 막는 표면적인 효과말고도 거꾸로 제품의 신뢰성을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아식품 임동철(林桐徹) 사업본부장은 『당초 「포상금제도」를 해적상품의 피해를 막기위해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불판이 좋으면 포상금까지 걸었느냐」며 불판구입을 문의하는 고객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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