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호·이름적힌 마스코트복장은 위법(선거법 Q&A)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호·이름적힌 마스코트복장은 위법(선거법 Q&A)

입력
1998.05.25 00:00
0 0

▷문◁선거운동원들이 호돌이 마스코트 등 동물을 본뜬 복장을 하고 그 복장에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을 적어 알리고 있는데 적법한 선거운동인가.

▷답◁

호돌이, 곰돌이 등 동물을 본뜬 마스코트 복장에 후보자의 기호, 이름, 선거구호를 적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행 선거법상 사람 전신 크기의 마스코트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신 한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마스코트는 허용된다. 또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의 모자나 티셔츠에 후보자 이름을 인쇄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도 위법이다. 다만 법정선거운동원이 1회용 종이모자를 만들어 기호 등을 써 넣은 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축구·야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 막대풍선, 머리띠 등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