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거운동원들이 호돌이 마스코트 등 동물을 본뜬 복장을 하고 그 복장에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을 적어 알리고 있는데 적법한 선거운동인가.
▷답◁
호돌이, 곰돌이 등 동물을 본뜬 마스코트 복장에 후보자의 기호, 이름, 선거구호를 적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행 선거법상 사람 전신 크기의 마스코트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신 한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마스코트는 허용된다. 또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의 모자나 티셔츠에 후보자 이름을 인쇄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도 위법이다. 다만 법정선거운동원이 1회용 종이모자를 만들어 기호 등을 써 넣은 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축구·야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 막대풍선, 머리띠 등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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