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하 가족보증허용·구직등록 한달후 자격부여노동부는 24일 실직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보다 손쉽게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구직등록기간, 실직기간 등 기본적인 대부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25일 관계부처 국장들로 구성된 실업대책추진실무위 회의에서 이같은 대부요건 개선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직기간 요건은 현재의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경과」에서 「1개월 이상 경과」로 완화되고 대출자격이 부여되지 않던 10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에게도 부분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또 취업의사가 명백히 입증되는 실직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대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자들간의 상호보증과 함께 직계가족의 보증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실직자 대부사업이 시작된 이후 22일까지 모두 4,959건, 513억원의 대부신청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것은 1,917건, 112억원으로 21.8%(대출액 기준)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는 생계비가 57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자금 34억6,000만원 ▲생업자금 11억2,000만원 ▲학자금 4억6,000만원 ▲영업자금 2억2,000만원 ▲의료·혼례·장례비 1억6,000만원 등이다.
또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에 판매중인 무기명 고용안정채권은 3월30일 발매 이후 22일까지 판매목표액 1조6,000억원의 8.2%인 1,310억7,000만원어치만 팔려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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