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발부담금 내년말까지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내년말까지 면제

입력
1998.05.25 00:00
0 0

내년말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24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물리던 부담금을 4월16일부터 내년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2000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기간을 현행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