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24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물리던 부담금을 4월16일부터 내년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2000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기간을 현행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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