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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기후 6개월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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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기후 6개월간 유효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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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委 “사찰林 등 화장장 年內허용”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올해안에 사찰림 등 공익임야에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묘지공원내 장례식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 허가제인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도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6개월전에 연장신청을 안할 경우 여권만기일 다음날 효력을 상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중 여권법을 개정, 만료후 6개월동안 효력상실을 유예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지를 구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와 함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갖추도록 돼있는 규정도 고쳐,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현행 33%)을 금년중 철폐하고 외국인 총지분제한도 내년부터 49%로 올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번 수입검사를 받은 부품에 대한 중복검사를 면제하고 수입신고자가 검역증 등을 제출토록했던 것도 세관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토록하는 한편 입출항 수속이 2시간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수속완료 예정기간을 고지토록 의무화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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