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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키워드)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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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동산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공장을 지으면 땅값이 오른다. 땅주인은 따라서 부동산 개발과 함께 이익을 얻게되고 인근지역은 곧잘 부동산투기열풍에 휩쌓인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다. 현행 규정에는 국가가 개발이익의 50%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도록 돼 있다. 90년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액을 내야하는 대상은 택지개발, 공단 조성, 도심지 재개발, 골프장건설사업 등이다. 그러나 개발대상지역이 일정면적을 넘어야 부담금을 물린다. 서울 및 전국 각 광역시의 경우 개발대상 토지면적이 660㎡(200평),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은 990㎡(300평), 기타지역은 1,650㎡(500평)이상 돼야 개발부담금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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