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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료 전세도 전세반환금 융자/오늘부터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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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료 전세도 전세반환금 융자/오늘부터 지원조건 완화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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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들어 계약이 끝난 전세금에 대해서만 반환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을 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25일부터 융자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중·장기 전세분쟁도 주택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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