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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매입 稅감면/5월22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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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매입 稅감면/5월22일부터 소급 적용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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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매입한 25.7평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는 등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의 시행시기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4일 주택건설활성화대책 보완방안을 발표, 관련법들을 개정한뒤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법 시행까지 주택거래가 더욱 위축돼 부동산시장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빚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감면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7월1일이후 취득한 신축주택 구입시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었다.<관련기사 9면>

재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2억원에 서울에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250만원 줄어드는 등 취득시 부담액이 총 330만원 감소하며 양도세도 5년간 면제돼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차익의 30∼5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의 범위와 관련, 개인이 지은 집과 주택조합의 조합원 주택에 대해서는 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준공허가는 물론 완공전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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