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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銀 BIS 일률규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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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銀 BIS 일률규제 이의 제기

입력
199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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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대부분이 근로자… 특수성 감안해야”근로자대출 전문은행인 평화은행이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의 늪」에 빠졌다. 평화은행의 주고객인 근로자들이 대거 실직, 이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자금이 부실여신으로 처리되면서 BIS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은행은 이에 따라 근로자전문은행을 일반은행과 같이 BIS비율규제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증시상황이나 기존주주의 자금사정등을 고려하면 유상증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로자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BIS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든지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여 BIS비율을 높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평화은행은 스왑(주식채권교환거래)방식으로 출자된 공기업 주식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를 발행, 해외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성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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