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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법조비리 수사(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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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법조비리 수사(社說)

입력
199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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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만 권위가 생긴다. 예외를 두거나 사안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등 형평성시비가 생길 때 법의 권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법치(法治)가 불신받을 때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우선 사회에 영(令)이 안선다. 범법행위로 법망에 걸린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라거나, 아니면 돈·배경이 없어서라고 둘러대며 법을 우습게 알기 쉽다. 우리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법적용의 불평등시비가 사라져야만 법의 존엄성이 생기고, 만인이 법에 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온 바 있다.서울지검 동부지청이 22일 수임료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해 온 사건브로커 4명을 구속했고, 인천지검도 사건브로커 1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9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조치했다. 이번 사건처리를 보고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가재는 역시 게편」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주범격인 변호사들에겐 관대하고, 종범격인 브로커에게만 추상같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검찰이 법조비리 척결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특히 자체정화를 하리라던 변협의 대국민 약속이 사실상 구두선이 되고 있는 이 때 검찰의 조치는 시의적절했다. 이번에 동부지청이 입건한 변호사 가운데는 자기청의 전직 부장검사출신도 포함돼 있다고 하니 그 척결의지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관(前官)에 대한 예우까지도 무시하겠다는 사정의지가 있었다면 법집행의 칼날도 형평성을 잃지 않았어야 한다. 브로커는 구속하고 변호사는 불구속한다면 검찰의 법집행이 공정했다고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사건을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은 브로커와 이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는 모두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검찰이 변호사와 브로커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행여 변호사들이 불구속 입건된 것 때문에 구속된 브로커들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검찰이 법조비리에 수술의 칼을 들이댄 이상 사법처리는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 형평성시비로 인해 손대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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