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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내면 집산다/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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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내면 집산다/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7월 도입

입력
199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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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의 10∼20%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경기를 살리기위해 시중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보유한 주택저당권을 채권시장에 매각, 현금화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BS)」를 조기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안(가칭)이 7월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이를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중은행이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담보로 잡고 있는 40조원 이상의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돼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일반인들은 주택자금 빌리기가 한결 쉬워진다.

재경부 당국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는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자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주택채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외국인의 매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저당채권이 제대로 팔리지 않거나 금리가 일반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제도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금리 및 규모, 주택가격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달중 마련하는 한편 발행 및 판매를 전담하는 중개기관도 금융기관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내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을 감안,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곧 자산담보부채권(ABS)이 발행되고 주택시장이 위축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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