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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의원 체포영장 불응/검찰 “자진출석 계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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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의원 체포영장 불응/검찰 “자진출석 계속 요구”

입력
199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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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3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서울지검 수사관 4명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보내 단식농성중인 이신행(李信行) 의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의원측의 거부로 실패했다.수사관들은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사무총장을 만나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질서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의원을 강제로 연행하지는 않고 수사관들을 당사 밖에 대기시켜 자진출석할 것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25일 임시국회 개회때까지 자진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경식(姜慶植) 전 부총리의 경우처럼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상철·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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